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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 앞두고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by 한자유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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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진행하고 있지만 막상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부양가족 포함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기업에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여 업로드할 필요가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 추가, 수정할 경우에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

 

기업이 소속 근로자 명단을 이달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되고,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 자료의 일괄 제공은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회사의 신청 내역을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동의 후 해당 기업에서 퇴직할 때까지 다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으로, 나머지는 2022년도 신고금액이기 때문에 각 공제 항목을 올해 예정금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내년 2월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1. 홈택스(링크삽입) 또는 손택스 앱 접속
2.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로그인
3.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4.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선택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부하면 개인에 맞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안내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자에게 매년 고민이었던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이러한 서비스를 잘 활용해 절세할 수 있는 꿀팁과, 내년을 기대하며 나의 환급액에 대해서 미리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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